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내 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지인 A씨 등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13억9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며 '기부왕' 행세를 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수년 전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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