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고 유승준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하지만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유승준 소송은 극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아직까지 유승준 측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유승준은 SNS를 통해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