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연합뉴스] |
광주동부경찰서는 9일 술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업주를 때린 혐의(사기·폭행)로 정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44분께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과 음식 18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또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한 업주의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무전취식을 일삼다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달 28일 출소했다. 열흘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정씨는 지금까지 63차례나 형사 입건됐으며 이 중 무전취식 전과만 51범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건은 실형을 받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씨는 출소 후 숙박업소를 전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은 경미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이 관계자는 이어 "정씨가 직접적으로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사정 등으로 미뤄보면 교도소 생활이 더 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