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면접 등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외고 입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3조의 내용을 개정,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과부는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에서의 내신 실질반영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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