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15세도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8세 미만만 곧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었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8∼15세 아동 9만6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방안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선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6000명)도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와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또 건강보험과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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