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수학강사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사로 둥지를 옮겼다가 위약금 7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 스타강사는 학원 측이 계약과 달리 댓글 조작을 하는 등 불법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한 유명 수학강사의 인터넷 강의입니다.
▶ 인터뷰 : 우 모 씨 / 유명 수학강사
- "직접 책에 있는 문제를 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문제를 쭈루룩 풀어오시는 거에요. 할 수 있다고. 알았어?"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는 수험생에게 인기가 많은 삽자루 강사 우 모 씨와 2013년 12월부터 2년 간 강의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이투스가 댓글 알바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과 강사를 폄하하는 불법 마케팅을 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서 학원업계의 이런 댓글 조작행위를 폭로하기도 했던 우 씨는 불법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투스와의 묵시적 합의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투스 측은 댓글 조작은 없다며 무단 계약 해지로 우 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인터뷰(☎) : 고봉주 / 변호사
- "계약금액 20억, 위약금 70억, 그리고 여기에 영업손실액으로 36억을 청구해서 총 금액 126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1심과 2심은 모두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126억 원의 배상금이 2심에선 7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인터넷 강의업계 스타 수학 강사는 7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화면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