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도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