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여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다시 찢어버린 농협 지부장이 대기 발령됐다.
농협경남지역본부는 회식 도중 직원의 청바지를 찢은 A 지부장을 최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A 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녁 모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여직원 B씨에게 "이런 바지를 입고 다니냐"며 해당 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다시 찢어 버렸다. 피해 직원은 A 지부장이 손으로 청바지를 찢자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자리에 함께 있던 20여명의 다른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원들은 농협본부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고 농협본부 준법지원부는 이
A 지부장은 "휴일 직원 단합대회를 한 후 회식 자리에서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친다고 잡아당겼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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