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X 노선도 [자료 = 매경DB] |
지상구간은 경기도 303필지와 서울시 80필지이며, 편입면적 29만8044.3㎡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은 GTX A노선의 보상업무수행을 위해 작년 12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 올해 2월부터 토지·물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공사 진행을 위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GTX A노선은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해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 교통수단이다.
25일자로 지상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감정평가(8월경), 협의통지(9월경)를 할 계획이다.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는 9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이번 사업에 대한 최초고시를 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 지적현황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7일자로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고시를 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수도권 외곽~서울 주요거점을 설계속도 200k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