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 모 씨 등이 내놓은 권 의원에 불리한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일례로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 권 모 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권 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 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사법부에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지역구 주민들에겐 "믿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