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내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2019-06-24 10:28 l 최종수정 2019-07-01 11:05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5일) 열립니다.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내일(2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안종범 전 경제수석·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 활동을 못 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

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