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5)씨의 전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김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도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4년 결혼 18년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김씨로 지정됐으며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았다. 또 김씨와 A씨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2010년과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하자 A씨는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작년 11월 제기했다.
이에 김씨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그러나 권 판사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을 봤을 때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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