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입수한 충남도청 신도시 도로개설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오늘(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B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2014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판 원소유주는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오르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A 씨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추천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땅을 대신 사들인 가족 계좌에 '땅 매입'이라고 명시해 5천400여 만 원을 송금하고, B 씨 역시 땅을 매입한 누나 계좌로 4천300여 만 원을 보내는 등 땅을 사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개설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도로개설 계획이 2013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기 전까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용역
다만,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도로개설 정보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땅을 사들인 것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초범이고 실형 확정시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렵게 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