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범인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 직원협의회가 하위직 경찰관만 감찰대상에 포함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위 관리직도 부실대응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17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인득 사건 진상조사 결과 경위 이하 경찰들만 감찰조사 대상자 확정됐다며 관리직의 책임과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발표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책임자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 경위 이하 11명만 감찰조사 대상으로 단 한명의 관리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높은 계급의 경찰관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리직 경찰관의 책임 통감과 반성이 없이 현장 경찰관만 비난하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신고에 대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각종 신고처리 등이 적정 대응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방화·살인을 저지르기 전 수 개월간 이웃 등을 향해 폭력 성향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이 잇따랐으나 경찰 대응에서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진상조사팀은 경찰관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키로 했다.
경남경찰직원협의회는 "이를 계기로 위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남 경찰 모두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직원협의회 발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1차 행위자의 책임을 규명해야 2·3차 감독자 책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며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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