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면서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다면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금발로 염색한 채 법정에 선 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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