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근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이 올해 상반기 전자투표 이용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예탁원] |
예탁원이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2019년 상반기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한 회사는 563곳으로 전년(489곳)에 비해 15.1% 증가했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전자투표 행사율은 5.04%로 처음으로 5%대를 넘겼다. 한 회사 당 평균 행사주식수는 약 240만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고, 총 행사주식수는 약 13억5000만주로 1.53배 늘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올해 전자투표 행사율이 7.27%로 전년(5.33%) 대비 증가폭이 컸다. 코스피 기업의 올해 전자투표 행사율 역시 3.19%로 전년(2.66%) 보다 늘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결산사 중 예탁원과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올해 정기주총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비율은 상장사 기준 46.5%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은 50.8%, 코스닥 기업 44.6%만이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명근 의결권서비스부장은 "전자투표제도의 실질적인 이용은 매해 주주총회마다 결정할 수 있다"며 "의무화돼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 정도의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탁원 입장에서 전자투표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 부장의 설명이다.
이 부장은 "전자투표제도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중요한 수단이라 발행사의 자유에 맞기는 것이 맞나"고 반문하며 "이미 국회에 상장사들이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올라가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또한 대기업 등 우량기업들의 전자투표제도 참여 저조 이유에 대해서도 이 부장은 "우량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며 "개인주주가 적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투표율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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