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오후 2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국 읍 단위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오후 2시를 기해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보행과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훈련공습경보가 울리면 보행자는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운전자는 도로 우측에 차량을 세워야 하며, 훈련상황은 라디오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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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오후 2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국 읍 단위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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