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혐의를 받고있는 CJ그룹 전 자금부장 이 모 씨가 수십억 원을 해외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필리핀에 25억 원을 투자했다가 잃은 뒤 중개역할을 한 D 건설사 대표 우 모 씨로부터 손실보전을 요구하면서 업무추진 용역비를 포함해 28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우 씨의 도장을 4억 원짜리 약속어음에 도용했고, 우 씨가 이 씨를 상대로 허위 공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D사가 이 씨
이에 대해 CJ그룹은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이 회장의 자금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살인청부, 비자금과는 별건인 어음위조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