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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 달 7일부터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인사혁신처는 연수를 받던 교육생 A 씨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동료 B 씨의 뒷모습을 B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측은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 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면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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