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례를 발의한데에 대해 서울시공무원노조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시급 1만148원)을 기초로 호봉을 산정해 지자체에선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는데 공식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처우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4일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식성명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더민주 민생위가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미 짜여진 각본(공무직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따르면 출장여비 명예퇴직수당 등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직에게도 지급하면, 향후 5년 간 112억7000만원(매년 22억5000만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결국 혈세를 퍼줘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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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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