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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시가 운영하는 체육관 대관 전 입금되는 예치금 246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체육관 대관
A씨는 예치금 통장에서 돈을 빼 개인 금융 계좌로 옮긴 뒤 실제 사후 정산 때는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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