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택시 앱 발달로 승객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 자격 제한 사유에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도 포함했다.
채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게 여성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가정폭력범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한다.
피해자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유치장 유치 등 현행
채 의원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를 어기고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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