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전·현직 의원들에게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4월 16일 당일 오전 페이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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