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3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130여만 명 중 24%인 33만 명이 해외출국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송 의원은 "국민연금을 낼 능력이 충분함에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의 노후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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