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직제를 조정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미 기재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해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된다. 조사인력은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등 4명이 늘어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