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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등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고 재난방송 주관사인 한국방송(KBS) 외에 보도 채널 등을 2차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14일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재난방송 주관사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이 신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자연재난 외에 대형 산불, 환경 오염, 교통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를 크로스체크하도록 했다.
또 방통위는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등을 재난방송 2차 주관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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