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을 흡입·판매한 6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9살 여성 A 씨 등 5명과 판매책 34살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각각 3∼9회에 걸쳐 서울의 집과 클럽 등지에서 마약과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하루에 500개씩 약 4천여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해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한 피의자 1명은 치료감호 청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인 엑스
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 등 용도로도 쓰이지만, 흡입 시 일시적으로 공중에 붕 뜨는 환각 등이 발생해 2017년 8월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유흥업계에서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 풍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