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를 손본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총 1100건에 달하는 규제를 차례로 검토·정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행정지도 39건 중 8건을 즉시 폐지한다. 예를 들어 금융사 임직원이 업무용 정보통신 수단을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등이 사라진다. 나머지 22건은 법제화 이후 폐지한다. 금융위는 각종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건도 올해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바꿔 고객 고지사항 안내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에 서민금융 거점 점포와 전담창구를
금융위는 감독규정 등 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검토·정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 자금 모집 한도를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4건을 먼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