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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LH·SH공사에서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세대(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소음 차단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더 나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4가구(60%)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드러난 최소성능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이 낮은 완충재를 사용하거나 품질성적서를 조작하는가 하면, 애초 계획과 다른 바닥구조를 만드는 부실 시공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전 인정, 현장 시공,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사전 인정 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교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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