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들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반년이 지나도록 배상 움직임이 없자 강제 매각절차에 나선 건데,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처음 내려진 건 지난해 10월. 하지만, 6개월째 일본 전범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 19만 4천 주와 후지코시가 소유한 주식 7만 6천 주가 그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김세은 /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연세가 90세를 전후로 해서 고령이십니다. 일본 기업에 자발적인 이행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마지노 선에 다다랐다…."
법원이 실제 매각 명령을 내리면 주식이 현금화될 때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땅한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최근 급격히 냉각된 한일관계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 사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인터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일본은 현금화가 이뤄지면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일본 기업들이 사과하고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