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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을 총 59억8300만원(▲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 11억48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에 법인 두 곳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승용차, SUV 등의 교체 타이어 가격을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40%까지 할인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를 통제했다.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공급 지원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넥센타이어도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장도가격 대비 할인율을 최대 56%까지 강요하는 등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고급형 타이어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요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한편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의 2위 사업자인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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