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두 공수처안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이름부터 다른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고,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입니다.
새로운 바른미래당 안은 금품 수수나 청탁 같은 '부패 범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은 기소를 공수처장이 아닌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으로 꾸려지는, 일종의 배심원 같은 제도입니다.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임명권도 쟁점인데, 대통령이 임명할지 아니면 공수처가 인사권을 가질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 뿐 아니라 정개특위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상정부터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끝낸다는 입장인데요.
국회로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