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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를 나열했다. 이들 조항은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의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국회 회의 방해죄에 관한 내용이다.
조 수석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과 관련해 법 규정을 들어 위법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중인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벌규정을 상세히 올렸다"며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 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민주노총에는 입 한번 못 떼면서 제1야당의 '헌법수호, 독재타도' 투쟁에는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나"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행동은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며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게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이렇게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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