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 등으로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죠.
그런데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 7가지에 한 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검찰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 한의사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불허 결정은 법규정과 법형평성에 비춰 당연하다"라고 평가한 반면, 대한애국당은 "최악의 정치보복"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직후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