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3시경부터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의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형집행정지 불허 여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상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라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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