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박 대표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안락사시킨 동물 개체수가 많은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 동물 수는 201마리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불가피한 안락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표는 케어에 들어온 후원금 약 67억원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 중 일부는 동물 사체 처리 비용 등 목적 외로 사용된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박 대표 개인 명의로
다만 경찰은 박 대표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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