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대문구 재개발 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
건설협회는 최근 일방적인 규제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보다는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작년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에서 하도급벌점 경감사항 축소계획을 재고해 줄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누산벌점(3년간)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10점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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