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라인해운, 팬오션 등 상장 해운사 8곳이 약 6조원대의 매출 감소 위기를 벗어났다. 국제회계기준(IFRS16) 변경에 따라 해운사와 화주 간에 맺은 연속항해용선계약(CVC) 중 일부가 금융리스 계정으로 해석되는 논란 속에 금융당국이 2019년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신(新)리스 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기존 CVC 계약에 대해서는 매출로 처리하는 관행을 인정하고, 올해부터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새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장 해운사는 약 6조원의 매출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들과 계약한 화주들도 리스계약으로 처리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는 회계처리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VC 계약은 일정 선박을 이용해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 조건의 용선계약이다.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한다. 이 중 선박 사용 계약이 리스 회계처리의 핵심 쟁점이다.
기존에는 운송 수익인 만큼 회계상 매출로 인식했다면 새 기준에서는 절반을 리스채권으로 해석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회계 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이 경우 해운사들은 앞으로 총 12조원에 달하는 CVC 계약에서 절반인 6조원을 매출이 아닌 채권으로 처리해야 하고, 상장(6조원) 및 비상장(1조원) 해운사와 계약 당사자인 화주는 벌크선 같은 대형 선박을 빌린 것으로 간주돼 장부상 7조원의 부채를 기록해야 한다.
이번 회계지침에 따라 H라인해운, 팬오션, 대한상선 등 상장 해운사 8곳은 연간 6000억원대 매출 인식 감소 위기를 피하게 됐고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제철 등 화주도 연간 7000억원 상당의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한진해운, 현대상선에서 벌크선을 대량 매입한 뒤 화주들과 CVC 계약을 많이 했던 H라인해운은 향후 10년간 3조원이 넘는 매출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가 매출이 아닌 채권평가이익이나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당기순이익은 같지만 본업으로 볼 수 있는 매출·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 불이익이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리스 기준 처리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경징계 처리를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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