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윤지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조모 기자의) 성추행 이외에 본 것이 없다"면서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장자연은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미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미와 박훈 등을) 가해자 편에 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윤지오는 장자연의 죽음을 독점하며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고 있다. (이날 고소가) 고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오에 대한 첫번째 문제재기다. 윤지오는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이유는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를 SNS에서 모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작가 측은 최근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개인사를 의논하고 지난해 한국 체류 당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밀했던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최근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15일 김수민 작가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하며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러자 김수민 작가는 16일 윤지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접촉사고를 당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에 대해 '단순한 접촉사고'라며 당시 윤지오가 보낸 사진과 함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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