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신변보호를 위해 받았던 스마트워치 비상호출 장치가 3번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윤 씨의 조작 미숙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개발·제조업체의 로그 분석 결과, 처음 2회는 윤씨가 긴급호출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 긴급호출 발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회째는 1.5초 이상 길게 긴급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거의 동시에 전원 버튼을 함께 눌러 112 긴급신고 전화가 바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며 "지난달 윤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 작동법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 대상자가 긴급호출 시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더라도 긴급호출이 되도록 전원 버튼 작동을 막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112신고가 중간에 취소되더라도 계속해서 3번까지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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