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올해 기준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이 담기도록 규정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새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원임명 목표 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여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연차별 보고서 서식을 검토 중"이라며 "5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내도록 하는 데는 여성대표성 강화 흐름이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