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학의 전 법무 차관 관련 의혹을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으로 윤중천 씨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씨는 입을 다물었고, 윤 씨 가족이 짧게 답했습니다.
-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 얼마 주셨습니까?"
- "죄송합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등에 의문을 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위로 영장을 청구하자, 본류인 '김학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법원이 "체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수사단을 더욱 난처하게 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윤 씨의 거주지 밖에서 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과 성폭력 의혹을 캐물으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개인비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김학의 수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직접 연결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