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과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경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우선적으로 유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 지급뿐 아니라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유족과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안인득(42)이 지난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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