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제25대 수협중앙회장(61)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2일 오전 임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경이 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경남·전남·강원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제3자 선거운동 금지)다.
앞서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지난 2월 23일 임 회장이 대표로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혐의를 입증할 상당수의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은 이날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금지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임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임 회장과 함께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A씨(60)에 대해서도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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