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SK인천석유화학이 협력사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적극 보장하고 무재해 포상을 지급하는 등 안전·상생 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 18개 협력사 구성원이 참여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중지권'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업계에서 SK인천석유화학이 처음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구성원이 '작업중지권'을 실제 사용한 사례는 20여건이다.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여름과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를 기록한 겨울철 등 기후 조건에 따른 작업중지가 10여건,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사례가 나머지에 해당됐다.
SK인천석유화학은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인한 작업손실로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제도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사와 협력사가 합심해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협력사 안전 인시(人時)를 관리·기록하는 '협력사 무재해 기록판'을 협력사 정비동 앞에 설치하고, 일정 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 구성원을 포상하는 제도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포상금 및 선물은 무재해 달성 100일 단위로 계속 늘어난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무재해 60일 달성 기념으로 협력사 구성원 570여명에게 정성이 담긴 1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했다. 아직 무재해 1배수(100일)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협력사 구성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 SK인천석유화학 노사는 지난 2017년 6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임금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공유' 상생 협력모델을 도입하기도 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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