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차를 훔치고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던 중학생들이 약 2주만에 또 차를 훔쳐 경기 북부 지역까지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앞선 범행 때 검거됐었지만, 미성년자이며 대부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해 풀려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학생 A 군 등 4명은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전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생년월일을 고려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들은 사법 당국을 비웃듯 좀 더 대범한 범행에 나섰습니다.
A 군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은 지난 7일 오후 청주시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훔쳤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3월 25일 사건에 가담했었습니다.
청주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간 이들은 어제(9일) 안양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버리고 카니발 승용차를 다시 훔쳤습니다.
경기 북부권 동두천시까지 이어진 이들의 도주 행각은 공조 요청을 받은 동두천 경찰이 오늘 새벽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막아서며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A 군 등은 이전에도 동네에서 또래 중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 무리는 2∼4명씩 조를 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도 여러번 붙잡혔지만, 검거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입건되지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수감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6명 중 3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사건 경위 등을 더 조사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