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공판 출석하는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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