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3일째되는 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를 전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약 1150만대에 적용하고,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 5조 2항이다.
하지만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비해 교통난 등 시민 불편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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