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강원도 주민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주민 가운데 면허 갱신·적성검사 만료일이 올 4월 4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재해나 재난을 겪은 경우 당사
이번 조치로 기간을 연장받는 인원은 5개 시·군 1천 989명입니다. 경찰은 2011년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 대상으로도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