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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장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15차례 구입하고 18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대마를 구입,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최씨가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대마 액상을 보냈다. 이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최씨의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씨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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